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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발신번호 사전등록제
- 관리자
- 2017-12-22 02:26
- 조회8,501
발신번호 사전등록제 시행안내
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에 의거하여 발신번호 사전등록제가
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.
이에, 회원분들께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 2항
(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)에
위반되지 않도록 자신의 발신번호를 사전에 등록하고
등록된 번호로만 메시지를 전송해야 합니다.
사전 등록 후 인증받지 않은 발신번호로는 메시지를 전송하실 수 없습니다.(필수)
사전 등록하는 발신번호는 기업, 기관, 혹은 본인이 소유한 번호여야 하며,
등록된 발신번호로 전송한 문자가 발신번호 변작으로 의심되어
KISA(한국인터넷진흥원)로부터 소명요청을 받을 경우,
해당 회원은 발신번호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.
아래 표에 제시된 등록방법 중 선택하여 발신번호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.
정책의 시행에 따라 당분간은 본 사이트를 통한 문자 발송이 어려우시므로,
광고 본문의 번호로 직접 연락을 하시길 바랍니다.